사 단 법 인 대 한 노 인 회 정 관
제정 1975. 8. 25
개정 1976. 7. 19
〃 1999. 12. 10
〃 2000. 4. 6
〃 2002. 2. 25
〃 2004. 2. 27
〃 2008. 3. 20
〃 2011. 3. 7
〃 2011. 6. 8
〃 2011. 12. 29
〃 2012. 4. 2
〃 2014. 2. 27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 칭】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급회
사무소는 해당 지역 행정기관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사 업】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 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