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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노인회 정관
  • 관리자
  • 2014-11-20
  • 조회 258
  • 사 단 법 인 대 한 노 인 회 정 관


    제정 1975. 8. 25


    개정 1976. 7. 19


    〃 1999. 12. 10


    〃 2000. 4. 6


    〃 2002. 2. 25


    〃 2004. 2. 27


    〃 2008. 3. 20


    〃 2011. 3. 7


    〃 2011. 6. 8


    〃 2011. 12. 29


    〃 2012. 4. 2


    〃 2014. 2. 27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 칭】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급회


    사무소는 해당 지역 행정기관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사 업】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 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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