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규정
제정 2014. 11.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정관 제38조 ⑤항에 의하여 대한 노인회 일선 조직인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
치된 경로당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경로당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경로당의 명칭은 (사)대한노인회 ○○○연합회 ○○시․군․구
지회 ○○○경로당 이라 칭한다.
제4조【사업】경로당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며 지역실정
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가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오락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3. 기타 경로당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경로당 이용】①경로당의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
역(읍․면․동, 리․통,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
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
용을 금지할 수 없다.
②경로당 운영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에 한하며 기타 이용자는 이용편익에 관
하여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물론 기타의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 시에는 경로당 회
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①대한노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
다.
②대한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은 본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급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은 피선
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운영규정, 위계질서 존중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정회원의 자격】①정회원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
록상 거주 주소지의 가장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신청하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는다.
②정회원 신청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관내 경로당 회장에게 제
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신청이 완료되며 관할지회에서는 즉시 전산
등록을 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③회원 가입신청을 받은 경로당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회원 가입을 허
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거절할 때에
관할지회는 해당 경로당회장에 대하여 1차 경고를 실시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
을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그 절차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정회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가 동일하여야 하며, 거주지 이전 시 이
전지역의 관내 경로당으로 회원의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회원이 개인의 의사로 이동 신고를 기피하거나
보류할 경우는 발생일(주민등록상 이전일)기준 정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
고 특별회원으로 전환되며, 회원은 경로당 회장 임의대로 탈퇴시킬 수 없다.
⑥회원가입 일자는 회원명부상에 기재하여 1년 이상 회원 가입증명서(임원선
거, 출마자 회원가입, 증명 및 회원의 전출 등)를 발급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
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8조【특별회원의 자격】①특별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중 해당 거주 지역의
관내 경로당의 발전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거나 자원봉사 등 도움을 주는 사람
이 특별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할 때 자격을 득할 수 있다.
②특별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만 65세 미만의 특별회원 중 연령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전․출입】①정회원은 주민등록지 거주가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거주지역내 관내 경로당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 등록 하여야 한다.
②정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경로당은 1주 이내에 회원명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지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회원의 전․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③전․출입기간 내에 있는 정회원의 선거권은 기권으로 처리하며, 회원명부의
수정등록 완료 후 권리행사를 재개 조치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①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의 전․출입 변경기간에 있는 회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대한노인회 회원을 탈퇴할 때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6개월의 제재기간이 경과되어야 신규 가입
할 수 있다)
4. 주소지 변경에 따라 회원 전․출입 신고를 6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구성】①경로당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2인(1개 경로당이 남․여 회원으로 구성된 경우 남․여 각 1명)
3. 이사 5인 이내
4. 감사 1~2인
* 경로당 회원이 50인 미만 시 부회장, 이사, 감사의 수를 축소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①경로당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
장 및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경로당 회장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경로당의 임원은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등록지에 거주 정회원 중에 선출하여
야 한다. 임원 재임 중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임
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회장의 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
다. 긴급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대행 부회장을 지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장
자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까지 궐위시 이사회에서 임시직무대행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①경로당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으며, 1차에 한하
여 연임 할 수 있다.
1. 회장 : 4년
2. 부회장 : 4년
3. 이사 : 4년
4. 감사 : 2년
②회장 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임원의 임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
출된 회장의 임기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③회장이 궐위(사직, 사퇴, 사망, 제명, 전출)에 의해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4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제14조【임원의 직무】①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이를 대
행한다. 긴급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대행 부회장을 지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장자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까지 궐위 시 이사회에서 임시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 직능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로당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경로당의 비품대장에 입․출고, 재고 등의 재산상황과 금전출납부 및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 확인 등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와 지회(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및 조치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총회 소집 요구는 경로당 회장에게 하여야 하며, 경로당 회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회에 상벌심의 대상자로 지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경로당 회장은 심신장애 및 중병으로 의료기관에 90일 이상 장기 입원 진단
시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단 경로당 회장이 자진 사직을 지연하거나
거부 시에는 총회의 의결로 사퇴시킬 수 있다
제15조【사무장(총무)의 직무】①사무장(총무)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
임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정회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특별회원 중에
서 선임할 수 있으나 임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으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
하다.
②사무장(총무)은 경로당 회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으로 선임할 수 없
다.
③사무장(총무)은 회장을 보좌하여 경로당 일상운영이 적절하게 유지 되도록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로당의 재정관리 업무 및 회원관리업무
2. 경로당의 재산관리 및 각종 회의의 간사 업무
3. 기타 행정업무
제16조【임원의 등록】①경로당 회장은 선출됨과 동시에 아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총회 회의록,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명함판 사진 각 2매, 회
의참석자명부, 회원명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 전임 회장 사직서 첨
부)
②경로당 임원이 재임 중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실거주지를 옮길 경우에
는 임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자동 상실은 사실관계가 확인 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제17조【명예회장】①경로당은 필요시 명예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나 덕망이 있고 애향심이 강한 출향인사 중에서 경
로당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18조【자문위원】①경로당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
(5명 이내)을 둘 수 있다.
②경로당의 자문위원은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 위촉현황은 매반기 단위로 상급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경로당의 자문위원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경로당 회장이 된다.
②총회의 회원은 총회일 현재 경로당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한다.
제20조【총회소집】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경로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이 총회 안건을 명
시하여 이를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정회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장단의 궐위로 인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시에는 차상급 회장이 소집한
다.
제21조【정족수】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 한다.
③의장은 의결 및 재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재의결에 있어서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부의사항】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의결로서 총회에 제출하는 사항
4. 기타사항
제23조【총회 의사록】①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③회장은 회의록을 경로당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4조【구성】경로당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 이내
4. 사무장(총무) 1인
제25조【소집 및 운영】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연서로 요구할 때
경로당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결정권을 가
진다.
③이사회의 부의사항은 총회 부의 안건의 심의와 기타 경로당 관리 운영상 중
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
한다.
제 6 장 경로당 운영
제 26 조【경로당 관리】① 경로당 회장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시설로 경
로당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임원 및 회원, 이용자는 경로당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도박행위
2. 음주가무 행위(주류 등 물품판매 포함)
3. 경로당 일부공간을 타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단 피서철 피서객을 위한 숙
박은 제외)
4. 기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노인회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5. 경로당을 특정 다수의 사적 또는 친목도모 등의 목적을 위해 시간의 구애됨
이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
③ 경로당의 운영시간은 주말포함 주간(09:00~18:00)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위 시간외의 경로당 이용에 관하여는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제 27 조【회비관리】① 경로당의 회원(정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납부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구분하고, 입회비는 20,000원 이내로 정
한다. 월 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000원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단,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경제적 빈곤자(독거노인, 파산자 등)에 대해서
는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회비 납부에 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③ 각 경로당에서는 회원의 월회비 등(보조금 제외)에서 상급회의 월별 회비
를 납부하여야 하며 년 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경로당 회장은 매월 수입,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회계 관리】①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체경비(찬조
금, 후원금, 이자수입, 자체수익금 등)에 대하여 경로당 명의의 통장을 통하
여 관리하여야 하며,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회계 관리하여야
한다. 단 통장 관리는 보조금 통장과 자체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통장은 경로당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자체 통장 중 정기예금
등의 통장도 동일하게 관리해야 함)
② 경로당의 회장은 회원이 요구 시 수입․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열람하
게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경로당 회장은 회계서류 일체를 5년간 보관하며, 상급회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및 제출토록 하며 매년 정기총회 후에는 전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예산지
원 부서에 제출하여 정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경로당은 아래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각종 회비(회원 가입비, 월회비 등)
2.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3. 찬조금, 후원금(대한노인회 기부금 처리지침에 의거 영수증 발행)
4. 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5. 기타 자체수익금
⑤ 경로당 내에서 임원 등의 각종 부조리나 부도덕한 행위 특히 금전 관련 문
제가 발견(제보 등 포함)되었을 때에는 상급회인 관할 지회에서는 이를 반드
시 직권 조사하여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회 상벌위원회의에서 징계를 결정
하고 그 절차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29 조【회원관리】① 경로당은 회원명부를 작성․비치하며, 회원의 신규
가입 및 전․출입에 의한 변동사항(탈퇴자, 사망자 포함) 발생시 1주 이내 회
원명부를 수정하여 비치한다.
② 경로당은 회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2주일 이내로 지회에 보고하며, DB의
구축 및 갱신을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회원 중 본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본회에 피해를 주는 자에 대
하여는 관할 지회장에게 보고하여 표창 및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표창 및 징계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30 조【재산관리】① 경로당은 보유 재산(비품, 장비 등)에 관하여 비품
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품 중 폐기처리는 이사회의 확인으로 보유재산을 감소할 수 있다.
제 31 조【문서관리 및 보존】① 경로당에서는 아래서류에 대하여 보존년한
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명 | 보존기간 | 근거 |
1.정관 및 운영규칙 | 영구 | 중앙회사무규정 제4장 문서취급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①항 제1종 : 영구보존 1. 정관, 제 규정 및 예규에 관한 서류 2. 재산에 관한 서류 3. 등기 및 임직원 인사에 관한 서류 |
2.재산에 관한 서류 | ||
3.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 11년 |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②항 제2종 : 11년 보존 1. 채권, 채무에 관한 서류 2.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3. 제조서 및 통계에 관한 서류 4. 제 증명에 관한 서류 |
4.채권, 채무, 제 증명, 통계서류 | ||
5.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 5년 |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③항 제3종 : 5년 보존 1.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 2. 제사업의 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 |
6.제 사업의 관계장부 | ||
7.문서 접수 및 발송부 | 3년 |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④항 제4종 : 3년 보존 1. 일반 수발문서 및 1,2,3종 이외의 잡종문서 |
1,2,3,4,5,6,7항 이외의 문서 |
제 32 조【회장의 인계인수】① 경로당 회장이 임기만료 또는 궐위에 의해
전․후임 회장 간 업무 인계인수는 양식에 의거 입회자의 입회하에 철저히 하여
야 한다.
1. 회계 관련 서류 : 금전출납부,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통장 (보
조금통장, 자체예금통장)
2. 보유재산 : 비품대장에 기재된 물품
3. 임원 및 회원 관리 관련 서류
4. 각종 회의록 및 행정서류 일체
제 7 장 임원의 자격 및 선거관리
제 33 조【임원의 자격】① 경로당 회장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
회장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 ②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② 임원은 경로당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34 조【선거관리】① 경로당에서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자체적으로 공정선거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시에는 상급회에 선거관
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경로당 임원의 징계는 상급회의 상벌심의 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
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단 개인의 사퇴는 제외한다.
④ 경로당회장에 당선된 후라도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가 확인(제보 등 포함)
이 되면 관할지회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타 선거관리 등을 포함한 각종 경로당내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
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20편 중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5 조【적용】① 본 경로당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과 통상관례를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