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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5-02-12
  • 조회 803
  • 경로당 운영규정



        

    제정 2014. 11. 21



    1 장 총 칙



    1목적본 규정은 정관 제38항에 의하여 대한 노인회 일선 조직인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


    치된 경로당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경로당에 적용한다.


    3명칭경로당의 명칭은 ()대한노인회 ○○○연합회 ○○


    지회 ○○○경로당 이라 칭한다.


    4사업경로당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며 지역실정


    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가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오락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3. 기타 경로당 발전에 필요한 사업


    5경로당 이용경로당의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


    (, ,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용을 금지할 수 없다.


    경로당 운영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에 한하며 기타 이용자는 이용편익에


    하여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물론 기타의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 시에는 경로당 회


    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2 장 회 원




    6회원의 구분대한노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


    .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은 본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급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은 피선


    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운영규정, 위계질서 존중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7정회원의 자격정회원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


    록상 거주 주소지의 가장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신청하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는다.


    정회원 신청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관내 경로당 회장에게


    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신청이 완료되며 관할지회에서는 즉시 전산


    등록을 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신청을 받은 경로당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회원 가입을 허


    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거절할 때에


    관할지회는 해당 경로당회장에 대하여 1차 경고를 실시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


    을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그 절차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정회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가 동일하여야 하며, 거주지 이전 시 이


    전지역의 관내 경로당으로 회원의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회원이 개인의 의사로 이동 신고를 기피하거나


    보류할 경우는 발생일(주민등록상 이전일)기준 정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


    특별회원으로 전환되며, 회원은 경로당 회장 임의대로 탈퇴시킬 수 없다.


    회원가입 일자는 회원명부상에 기재하여 1년 이상 회원 가입증명서(임원선


    , 출마자 회원가입, 증명 및 회원의 전출 등)를 발급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


    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8특별회원의 자격특별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중 해당 거주 지역의


    관내 경로당의 발전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거나 자원봉사 등 도움을 주는 사람


    이 특별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할 때 자격을 득할 수 있다.


    특별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5세 미만의 특별회원 중 연령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9회원의 전출입정회원은 주민등록지 거주가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거주지역내 관내 경로당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 등록 하여야 한다.


    정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경로당은 1 이내에 회원명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지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회원의 전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출입기간 내에 있는 정회원의 선거권은 기권으로 처리하며, 회원명부의


    수정등록 완료 후 권리행사를 재개 조치한다.


    10회원의 자격상실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의 전출입 변경기간에 있는 회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대한노인회 회원을 탈퇴할 때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6개월의 제재기간이 경과되어야 신규 가입


    할 수 있다)


    4. 주소지 변경에 따라 회원 전출입 신고를 6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



    3 장 임 원



    11임원의 구성경로당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1~2(1개 경로당이 남여 회원으로 구성된 경우 여 각 1)


    3. 이사 5인 이내


    4. 감사 1~2


    * 경로당 회원이 50인 미만 시 부회장, 이사, 감사의 수를 축소할 수 있다.


    12임원의 선출경로당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


    장 및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경로당 회장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에 의하여 선출한다.


    경로당의 임원은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등록지에 거주 정회원 중에 선출하여


    야 한다. 임원 재임 중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임


    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회장의 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


    . 긴급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대행 부회장을 지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장


    자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까지 궐위시 이사회에서 임시직무대행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3임원의 임기경로당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으며, 1차에 한하


    여 연임 할 수 있다.


    1. 회장 : 4


    2. 부회장 : 4


    3. 이사 : 4


    4. 감사 : 2


    회장 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임원의 임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된 회장의 임기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회장이 궐위(사직, 사퇴, 사망, 제명, 전출)에 의해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4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14임원의 직무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이를 대


    행한다. 긴급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대행 부회장을 지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장자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까지 궐위 시 이사회에서 임시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 직능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로당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경로당의 비품대장에 입출고, 재고 등의 재산상황과 금전출납부 및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 확인 등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와 지회(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및 조치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총회 소집 요구는 경로당 회장에게 하여야 하며, 경로당 회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회에 상벌심의 대상자로 지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경로당 회장은 심신장애 및 중병으로 의료기관에 90일 이상 장기 입원 진단


    시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단 경로당 회장이 자진 사직을 지연하거나


    거부 시에는 총회의 의결로 사퇴시킬 수 있다


    15사무장(총무)의 직무사무장(총무)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정회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특별회원 중에


    서 선임할 수 있으나 임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으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


    하다.


    사무장(총무)은 경로당 회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으로 선임할 수 없


    .


    사무장(총무)은 회장을 보좌하여 경로당 일상운영이 적절하게 유지 되도록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로당의 재정관리 업무 및 회원관리업무


    2. 경로당의 재산관리 및 각종 회의의 간사 업무


    3. 기타 행정업무


    16임원의 등록경로당 회장은 선출됨과 동시에 아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총회 회의록,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명함판 사진 각 2,


    의참석자명부, 회원명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 전임 회장 사직서


    )


    경로당 임원이 재임 중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실거주지를 옮길 경우에


    임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자동 상실은 사실관계가 확인 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17명예회장경로당은 필요시 명예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나 덕망이 있고 애향심이 강한 출향인사 중에서


    로당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18자문위원경로당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


    (5명 이내)을 둘 수 있다.


    경로당의 자문위원은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 위촉현황은 매반기 단위로 상급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로당의 자문위원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장 총 회



    19총회의 구성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경로당 회장이 된다.


    총회의 회원은 총회일 현재 경로당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한다.


    20총회소집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경로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이 총회 안건을 명


    시하여 이를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정회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장단의 궐위로 인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시에는 차상급 회장이 소집한


    .


    21정족수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 한다.


    의장은 의결 및 재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재의결에 있어서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2부의사항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의결로서 총회에 제출하는 사항

     

    4. 기타사항


    23총회 의사록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회장은 회의록을 경로당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장 이사회



    24구성경로당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


    2. 부회장 2


    3. 이사 5인 이내


    4. 사무장(총무) 1


    25소집 및 운영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연서로 요구할 때


    경로당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결정권을 가


    진다.


    이사회의 부의사항은 총회 부의 안건의 심의와 기타 경로당 관리 운영상 중


    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


    한다.



    6 장 경로당 운영



    26 경로당 관리경로당 회장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시설로 경


    로당을 관리하여야 한다.


    경로당 임원 및 회원, 이용자는 경로당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도박행위

     

    2. 음주가무 행위(주류 등 물품판매 포함)

     

    3. 경로당 일부공간을 타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단 피서철 피서객을 위한 숙


    박은 제외)

     

    4. 기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노인회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5. 경로당을 특정 다수의 사적 또는 친목도모 등의 목적을 위해 시간의 구애됨


    이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


    경로당의 운영시간은 주말포함 주간(09:00~18:00)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위 시간외의 경로당 이용에 관하여는 예외로 정할 수 있다.


    27 회비관리경로당의 회원(정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납부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구분하고, 입회비는 20,000원 이내로 정


    한다. 월 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000원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경제적 빈곤자(독거노인, 파산자 등)에 대해서


    는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회비 납부에 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각 경로당에서는 회원의 월회비 등(보조금 제외)에서 상급회의 월별 회비


    납부하여야 하며 년 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로당 회장은 매월 수입,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8 회계 관리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체경비(찬조


    , 후원금, 이자수입, 자체수익금 등)에 대하여 경로당 명의의 통장을 통하


    여 관리하여야 하며,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회계 관리하여야


    한다. 단 통장 관리는 보조금 통장과 자체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통장은 경로당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자체 통장 중 정기예금


    등의 통장도 동일하게 관리해야 함)


    경로당의 회장은 회원이 요구 시 수입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열람하


    게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경로당 회장은 회계서류 일체를 5년간 보관하며, 상급회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및 제출토록 하며 매년 정기총회 후에는 전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예산지


    원 부서에 제출하여 정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로당은 아래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각종 회비(회원 가입비, 월회비 등)

     

    2. 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3. 찬조금, 후원금(대한노인회 기부금 처리지침에 의거 영수증 발행)

     

    4. 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5. 기타 자체수익금


    경로당 내에서 임원 등의 각종 부조리나 부도덕한 행위 특히 금전 관련


    제가 발견(제보 등 포함)되었을 때에는 상급회인 관할 지회에서는 이를 반드


    시 직권 조사하여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회 상벌위원회의에서 징계를 결정


    하고 그 절차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9 회원관리경로당은 회원명부를 작성비치하며, 회원의 신규


    가입 및 전출입에 의한 변동사항(탈퇴자, 사망자 포함) 발생시 1주 이내 회


    원명부를 수정하여 비치한다.


    경로당은 회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2주일 이내로 지회에 보고하며, DB


    구축 및 갱신을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등록된 회원 중 본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본회에 피해를 주는 자에 대


    하여는 관할 지회장에게 보고하여 표창 및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표창 및 징계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0 재산관리경로당은 보유 재산(비품, 장비 등)에 관하여 비품


    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비품 중 폐기처리는 이사회의 확인으로 보유재산을 감소할 수 있다.


    31 문서관리 및 보존경로당에서는 아래서류에 대하여 보존년한


    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명

    보존기간

    근거

    1.정관 및 운영규칙

    영구

    중앙회사무규정 제4장 문서취급 제37조 문서보존기간

    1: 영구보존

    1. 정관, 제 규정 및 예규에 관한 서류

    2. 재산에 관한 서류

    3. 등기 및 임직원 인사에 관한 서류

    2.재산에 관한 서류

    3.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11

    37조 문서보존기간

    2: 11년 보존

    1. 채권, 채무에 관한 서류

    2.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3. 제조서 및 통계에 관한 서류

    4. 제 증명에 관한 서류

    4.채권, 채무, 제 증명, 통계서류

    5.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5

    37조 문서보존기간

    3: 5년 보존

    1.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

    2. 제사업의 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

    6.제 사업의 관계장부

    7.문서 접수 및 발송부

    3

    37조 문서보존기간

    4: 3년 보존

    1. 일반 수발문서 및 1,2,3종 이외의 잡종문서

    1,2,3,4,5,6,7항 이외의 문서


    32 회장의 인계인수 경로당 회장이 임기만료 또는 궐위에 의해


    후임 회장 간 업무 인계인수는 양식에 의거 입회자의 입회하에 철저히 하여


    야 한다.

     

    1. 회계 관련 서류 : 금전출납부,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통장 (


    조금통장, 자체예금통장)

     

    2. 보유재산 : 비품대장에 기재된 물품

     

    3. 임원 및 회원 관리 관련 서류

     

    4. 각종 회의록 및 행정서류 일체



    7 장 임원의 자격 및 선거관리



    33 임원의 자격경로당 회장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


    회장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8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임원은 경로당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4 선거관리경로당에서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경로당 자체적으로 공정선거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시에는 상급회에 선거관


    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로당 임원의 징계는 상급회의 상벌심의 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


    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단 개인의 사퇴는 제외한다.


    경로당회장에 당선된 후라도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가 확인(제보 등 포함)


    되면 관할지회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기타 선거관리 등을 포함한 각종 경로당내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


    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20편 중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5 적용본 경로당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과 통상관례를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41121일부터 시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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