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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에게 맞아도 처벌하지 말라는 노부모들
  • 관리자
  • 2016-05-04
  • 조회 50

  • 경기남부 한 달간 집중단속해 신고·제보 85건 접수


    가해자는 자녀가 57%…신체·정서학대·방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A(79·여)씨는 술만 마셨다 하면 시작되는 딸(52)의 주정에 고


    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혼을 하고 온 딸은 우울증을 앓던 중 급기야 팔순을 앞둔 노모 A씨에게 손찌검하기에 이


    르렀다.



    지난달 13일 오후 딸은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느냐"며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며


    A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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