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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영란법 철저한 시행 준비로 혼선 줄여야
  • 관리자
  • 2016-09-08
  • 조회 48
  •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


    . 공무원·사립교원·언론인 등 법 적용대상자가 주고받을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는 당초 


    안대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4919개와 적용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28


    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8월 법안을 발표한 지 4년여 만이다. 이 법


    은 적용대상자가 400만 명에 달해 우리 사회의 접대와 부조, 인간관계, 조직문화 등에 일


    대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담았다. 우리나라


    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


    서 김영란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이 법이 저항을 받지 않고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


    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경우의 수가 워낙 많


    고 복잡해 법 적용대상자들이 해설책자를 틈나는 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기관의 성격이나 사안에 따라 법 저촉 여부를 가를 공익상 목적이나 직무 관련


    ’, ‘사회상규등의 경계가 모호해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보다 정교


    한 시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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