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대·건강수명 길어져 65세에서 70세 등으로 조정 나서
ㆍ복지 혜택 못 받는 노인 늘어나 쉽게 결론 짓기 어려울 듯
정부가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행 65세인 고령인구(노인) 기준을
7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
으로 계속돼 온 노인 기준 상향 요구가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올라온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6일 대통령 직속 제5기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우
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 기준 조정의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정호원 복지부 인구정책 총괄과장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모두 바뀌고 있는 상황
에서 고령기준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얘기가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이제 테이블
에 올려놓고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통 ‘노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고령기준은 65세다. 65세가 되어야 기초연금과 농지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입소나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 또는 요금 할인 등도 65
세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수급 대상도 현재 61세에서 점차 65세까지 올리고 있는 중이
다.
2016년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18년 14.3%로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된다. 이어 2058년부터는 전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다.
당사자인 노인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1만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
각한다’고 답했다. 2015년 5월에는 대한노인회가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의 상향 조정을 공
론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인의 기대여명(65세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
대되는 평균 연수)이 20년(2015년 기준)을 넘어섬에 따라 노인 기준을 올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과 복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 기준을 바로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소득보장·의료혜택 등 사회시
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정년이 60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령 기
준을 올리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
책실장은 “복잡한 문제들이 연동될 수밖에 없어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