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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노인기준 상향’공론화…뜨거운 감자로
  • 관리자
  • 2017-03-07
  • 조회 86
  • 1


    기대·건강수명 길어져 65세에서 70세 등으로 조정 나서


    복지 혜택 못 받는 노인 늘어나 쉽게 결론 짓기 어려울 듯

     


    정부가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행 65세인 고령인구(노인) 기준을 


    7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


    으로 계속돼 온 노인 기준 상향 요구가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올라온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6일 대통령 직속 제5기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 기준 조정의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 정호원 복지부 인구정책 총괄과장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모두 바뀌고 있는 상황


    에서 고령기준도 조정이 필요하다여러가지 얘기가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이제 테이블


    에 올려놓고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통 노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고령기준은 65세다. 65세가 되어야 기초연금과 농지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입소나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 또는 요금 할인 등도 65


    세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수급 대상도 현재 61세에서 점차 65세까지 올리고 있는 중이




    2016년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1814.3%로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된다. 이어 2058년부터는 전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다


    당사자인 노인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1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


    각한다고 답했다. 20155월에는 대한노인회가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의 상향 조정을 공


    론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인의 기대여명(65세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


    대되는 평균 연수)20(2015년 기준)을 넘어섬에 따라 노인 기준을 올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과 복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 기준을 바로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소득보장·의료혜택 등 사회시


    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정년이 60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령 기


    준을 올리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


    책실장은 복잡한 문제들이 연동될 수밖에 없어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


    .

     



     경향신문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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