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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에 ‘정서적 학대’도 실형… ‘효도법’ 국회 통과
  • 관리자
  • 2016-11-18
  • 조회 121

  •  폭언, 협박 등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실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폭


    력과 같은 물리적 학대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사


    실상 효도를 강제하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른바 ‘효도법’을 통과시


    켰다.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에 대


    한 처벌이 가능케 했다. 학대 수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 사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인데, 폭언·압박·


    따돌림·방임 등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학대가 직계 비속으로부터 일어난


    다는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사실상 효도를 강제하는 법안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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