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노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201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노인 안전사고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줄이
고자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
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
이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을 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줄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
고,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9% 급증해 고령자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으며 뉴질
랜드와 미국은 7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주행 등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난해 말 기준 859곳에서
2020년까지 1천900여곳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 사고원인 분
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등 노인 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
하고 야간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매년 2차례 소방과 전기, 가스
분야 합동점검과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과 환자, 종사자에 대
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노인 생활안전을 개선하는 대책으로 공공 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천호를 공급하고 저소
득층 고령자의 주택안전 편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대상 범죄·사고가 증가하는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를 해결하
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방범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