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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사각’ 미등록 경로당 실태 조사
  • 관리자
  • 2015-09-09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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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경로당이라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고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한여름


    이나 한겨울에는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8리삼덕아파트경로당은 컨테이너 박스(사


    진)를 경로당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17명의 회원이 있지만,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김광홍)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고 일제조사를 통해 관리·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노인복지법은 경


    당의 경우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읍·면 지역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화장실과 거실(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거실(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경로당은 노후주택이나 무허가건물, 컨테이너박스 등


    자리잡고 있어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또한 대한노인회에 가입되지 않아 조직의 보호를


    고 있지 못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충북에는 40여개소의 미등록경로당이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김광홍 회장은 “미등록 경로당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각종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한 시설 속에서 건강과 안전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 경로당 수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 당국과 협의를 통


    해 미등록 경로당 문제를 풀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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