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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정 등 경로당 현판 일제정비
  • 관리자
  • 2015-02-04
  • 조회 120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개정(제 4178호. 1989. 12. 30)


    에 따노인정에서 경로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아직도 노인정,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의 현판을 사용하고 있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노인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어 지회별 시,군과 협조하여 '15년


    2~6월까지 1,027개소 대상 경로당 현판을 일제정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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