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충북노인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개정(제 4178호. 1989. 12. 30)
에 따라 노인정에서 경로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아직도 노인정,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의 현판을 사용하고 있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노인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어 지회별 시,군과 협조하여 '15년
2~6월까지 1,027개소 대상 경로당 현판을 일제정비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