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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
  • 관리자
  • 2020-01-31
  • 조회 71




  • 집단시설 감염관리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출근금지(필수) 자가격리 권고,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출근금지(고려),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입 만지지 않기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의료진에게 알리기!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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