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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광역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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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 난방비 지급방식 변경
  • 김정숙
  • 2019-10-02
  • 조회 1007
  • 난방비 지급방식 변경 설명

    대한노인회청주시상당서원구지회(지회장 권영주)에서는 경로당 난방비 지급방식을 2018년부터 난방비 정산에 대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직접 업체로부터 청구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매년 경로당으로 지급되는 난방비를 1년간 사용하고 연말에 정산함으로 정산보고에 대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산과정에서 난방비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회수하는 사례등 잦은 민원발생으로 지회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서 정산이 용이하고 타용도 사용이 금지되므로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

    그러나 난방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형별 면적별로 경로당 보조금을 정하다보니 면지역 경로당에는 심야전기가 많고 난방기간도 길어 일부 경로당에서는 보조금이 일찍 소진되어 진작 필요한 난방시기에는 예산이 없어 난방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했다

    대한노인회청주시상당서원구지회 권영주지회장은 “ 경로당 난방비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는 경로당에서 초과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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