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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 김주옥
  • 2021-06-14
  • 조회 19
  • 교육

    대한노인회 충북 진천군지회(회장 박승구)는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지난 69일 실시했다.

     

    사무국 직원과 9988행복나누미 강사 등 27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한국교육문화개발원 강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개선, 직장내괴롭힘방지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했다.

     

    참석자들은 응급 상황시 당황하지 않고 항상 준비된 직원으로서 침착한 대응을 하기 위해 올바른 심폐소생술의 순서 및 응급처치 요령을 실습했다.

     

    박승구지회장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정의무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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